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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봉급 구간 상향 이동시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1 참조). 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속승진과 유사한 개념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시 기존 호봉에서 1호봉을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여(「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제2항 참조), 청원경찰의 봉급 구간 상향 이동시 1호봉을 삭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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