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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보장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청원주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통합)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청원주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통합)하는 것은 현행 청원경찰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법률 제12921호, 2014.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복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규율과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 신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의 처우나 보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청원경찰의 보수체계가 상위 보수단계로 올라가는 데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한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이전을 시설 폐쇄의 일종으로 보아 배치폐지 사유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제6조제2항 각 호). 나.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0조의5제1항). 다.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0조의5제3항 신설). ▶ 청원주 변경(통합) 절차는, 사업소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유를 ‘청원주를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으로 하여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사업장의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청원경찰 전체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를 신규 신청함으로써 가능합니다(청원주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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