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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연가 사용시 일반근무자 또는 특수경비원이 당직근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하며, 이 외의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시 일반근무자 또는 특수경비원이 당직근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대체 근무자는 청원경찰이 아니므로 청원경찰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복제 착용, 무기 또는 분사기 휴대 등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동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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