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연가사용일수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연가사용일수의 산정방식은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고시」제1호 다목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가사용일수는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근무 청원경찰의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다. 제1호 나목의 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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