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이동배치시 통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시 통보 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9조의3, 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20조 참조),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해당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범위에서 이동배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 참고로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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