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4년생, 남)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2021. 7. 23.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이 국적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호주에서 고모와 생활하면서 7학년을 마치고 8학년 때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 A대학을 다니고 있다. 청구인은 친모가 양육이 불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친부의 양육을 받아야 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였기에 친부와 동거한 사실은 없는 점, 외국인학교를 다녔으므로 국내 정규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2004. 1. 14.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2004. 7. 31.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래 2022. 6. 7.까지 49회 출입국을 반복하였고, 출생 이후 국적이탈신고일까지 약 17년 3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약 12년, 외국에서 약 5년 6개월간 체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반려사유 ○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나, ○ 귀하의 출입국 기록,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합니다. - 귀하는 2017. 9. 15. ~ 2021. 6. 9., 2021. 8. 18. ~ 2022. 6. 7.까지 국내거주 - 국적이탈신고일 : 2021. 7. 23. 다. 청구인은 2017. 11. 1. ○○시 소재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2022. 5. 21. 졸업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1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하고(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복수국적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벗어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4조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내포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 할 것이나, 이러한 국적이탈의 자유는 절대적ㆍ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경우라거나 탈세 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 참조).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법」상 주소를 판단할 때 생활근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0176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미국에서 출생한 후 6개월 정도 지난 2004. 7. 31.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래 2022. 6. 7.까지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고, 출생 이후 국적이탈신고일까지 약 17년 3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약 12년, 외국에서 약 5년 6개월간 체류하여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 보다 두 배 이상인 점, 나아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닌 점, 청구인은 2021. 6. 9.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1. 7. 23.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한 후 2021. 8. 18. 다시 입국하여 2022. 6. 7.까지 국내에 거주한 점, 청구인은 국내 정규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친부와 동거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내 외국인학교를 다니며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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