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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2. 10. 23.생, 남)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2019. 1. 3.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이하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25. 청구인이 「국적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또는 모(母)가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 전까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부는 1995. 12. 25. ∼ 2002. 12. 31. 7년 동안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 State University)에서 유학을 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1996년 12월경 청구인의 부와 결혼한 후 청구인의 부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1996. 12. 27. ∼ 2002. 12. 31. 6년 동안 청구인의 부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2004. 6. 26.부터 현재까지 16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0. 10. 15.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는 연속하여 17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유학기간을 합하면 약 23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 고등학교(@@@@@@@ High School) 12학년에 재학 중으로 2004. 6. 26.부터 16년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을 위하여 청구인의 모와 함께 2회[2005. 8. 24. ∼ 2005. 9. 6.(14일간), 2007. 10. 23. ∼ 2007. 11. 23.(32일간)] 정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실제 모든 생활터전이 미국에 있고 앞으로의 생활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2조 병역법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영주권카드, 국적이탈신고 반려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3.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부(1969년생)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모(1969년생)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2010. 10. 15.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16세 2개월이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반려사유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 -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이탈신고자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1항이 규정하는 체류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신고자의 출생 당시 체류상태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것이라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2019. 11. 4.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요청하였고,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02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 6. 1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2020. 8.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 10. 23. ∼ 2020. 8. 6.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부모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모가 대한민국을 출입국 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회기간: 1969. 3. 17. ∼ 2020. 8. 6. ○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571">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되,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제1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제2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제3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병역법」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심판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2019.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가 2020. 6. 16.에서야 애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20. 6. 1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 8. 1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 유학생활 중 청구인을 미국에서 출산함으로써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이중 국적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벗어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4조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내포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 할 것이나, 이러한 국적이탈의 자유는 절대적ㆍ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경우라거나 탈세 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 참조). 나)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 사건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하여 17년 이상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유학기간을 포함하여 23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수학적으로 17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2002. 10. 23.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났고 청구인의 부모는 2010. 10. 1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의 부가 1995. 12. 25.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후 이를 마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2002. 12. 31.까지의 약 7년의 기간과 귀국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2004. 6. 26.부터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일인 2019. 1. 3.까지 약 14년 6개월의 기간 사이에 청구인의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2002. 12. 31. ∼ 2004. 6. 26. 1년 5개월여의 단절기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청구인이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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