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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1. 4. 21.생, 남)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2019. 1. 9.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5.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어려서부터 미국 생활을 동경하던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5년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을 갔다가 2000년 어머니와 결혼하여 2001년 청구인을 낳았고, 박사과정 후 구직활동 시작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2004년 할아버지의 뇌출혈로 인해 서울로 돌아와 할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 그러던 중 미국 생활이 그리워 2010년 다시 한국을 떠났고 미국에 오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2017년 11월이 되어서야 영주권을 받았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고 영주권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7년간 한국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병역법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이탈신고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가 유학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미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청구인의 출생 후 청구인의 가족은 국내로 돌아와 수년간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는 2017년 11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호(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각 호(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병역법」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복수국적자는 일정요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만 국적 선택이 가능한데,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그 시기와는 상관 없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인 전제로 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 이주하여 최소한 영주권자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한하여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해외이주생활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① 먼저, 청구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는 2017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모 역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 청구인의 출생 후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신고제도의 취지상 출생 당시에는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었으나 출생 이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그로 인해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게 된 경우라고 보아야지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국내로 돌아와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장기간 거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신청한 사실도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가 아닌 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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