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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6 32/8 ○○아파트 102-508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5. 6.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의 아들로 출생함으로써 미합중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고 현재 미합중국 ○○주에 있는 천주교 소신학교의 1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이 2001. 1. 1.자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병역의무는 국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병역법 제8조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규정과 동법 제2조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에 표시할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는 규정에 의해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적선택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에도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국적선택의 권리는 만 18세까지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항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7세 11개월에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을 18세로 간주하고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천주교 사제가 되기까지 미국의 ○○학교(중ㆍ고등학교)와 ○○학교(신학대학)를 거치는 등 13년간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병역의무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는 국적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적선택제도는 국적선택시까지 국적을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하나의 국적만을 유지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일 뿐이므로 국적선택 전까지 청구인의 국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이다. 나. 청구인은 국적선택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국적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국적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동족간의 무력대치라는 특수한 군사적 상황과 민족생존과 직결되는 국가방위라는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국적법상의 국적선택의 제한은 국적선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국적의 이탈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국적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의 부담은 성년ㆍ미성년 혹은 만 연령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기타 행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병역법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정규모의 병력유지 등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외국에서 13년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천주교 사제들은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도 훌륭히 성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군사적 상황하에서는 엄격한 병역의무의 집행이 국민통합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8조 병역법 제2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국적이탈신고서, 민원회신 공문 등 각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5. 6. 미합중국 ○○주 ○○시 ○○동 401번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의 아들로 출생한 사실, 청구인이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이 2001. 1. 1.자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적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나, 다만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후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2조 및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5. 6. 미합중국 ○○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가진 자로서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이고, 병역법 제2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01.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이후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상태에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채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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