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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부가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학위를 받고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청구인을 해외에서 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당초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생활기반을 둔 상태에서 출산하고 그 출생 전후의 근접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ㆍ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8. 1. 14.생)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 주(州) ○○ 시(市)에서 당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으로서, 2016. 2. 5.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학위를 받고 1999년까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기간에 청구인을 미국에서 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한다. 나.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 1999년까지 생활한 후 2년 동안 부모와 함께 타이완에서 2년을 거주하였고, 2004년까지는 ○○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부모를 따라 2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후 2004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병역법 제8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신고 반려 결정서, 출입국기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98. 1. 14. 미국 캘리포니아(州) ○○ 시(市)에서 당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이다. 나. 청구인의 가족은 1999년 2월 미국에서 타이완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고, 2001. 2. 28. 청구인의 가족 모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04. 7. 2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는 2013. 9. 21. 청구인의 모는 2013. 10. 1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2. 5.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적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 ※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 신고인의 출생 전ㆍ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ㆍ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신고인의 출생 후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귀하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함 마. 청구인은 현재 만 21세이고,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대한민국의 출입국 현황(1998. 1. 14.부터 2018. 9. 17.까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66231"></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제1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제2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제3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로서, 청구인 부모는 청구인의 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98. 1. 14. 청구인을 출산한 점,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이 출생한지 약 1년 만인 1999. 2. 25. 미국을 떠나 타이완으로 거주지를 옮겨 약 2년 동안 생활한 후 2001. 2. 28.부터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7. 25.까지 거주한 점,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3년에 이르러 시민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인 부모가 당초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둔 상태에서 청구인을 출산하고 그 출생 전후의 근접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고,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ㆍ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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