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1. 12. 19.생, 남)은 2018. 11. 12.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7. 31.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는 1999년 4월경 미국 A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동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전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며, 영주권 취득 전까지 체류자격을 보장받기 위하여 2001년 취업비자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영주권 취득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A사의 대량 해고에 따라 정리해고 된 후 미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워 대만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대만에서 2010년 4월까지 살다가 금융위기로 부친이 실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가족이 국내로 이주하여 거주하다 2015년 2월 다시 대만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 부모가 당시 영주 의사가 없었음에도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조,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신고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2.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청구인은 ‘미국 ○○주 ●●●시’에서 태어났고, 병역은 ‘미이행’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 ※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 신고인의 출생 전ㆍ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ㆍ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제1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제2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제3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제4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적법령에 청구인과 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가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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