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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징계시 승급 제한 기간이 적용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시, 일정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참조). 따라서,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 시 일정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시의 경력 인정 등)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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