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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만큼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나요?

요지

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3장 법제처 해석례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법제처 15-0830, 2016.1.18., 경찰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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