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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시 ‘가스발사총’을 휴대할 수 있나요?

요지

위 Q61.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가스발사총’은 「청원경찰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휴대할 수 있는 ‘무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주가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시 ‘가스발사총’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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