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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적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향후에 미국에 거주할 계획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미국 체류 시기 및 기간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그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가혹한 결과로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ㆍ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의 부모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유학 중에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2018. 2. 20.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 신고(이하 ‘이 사건 국적이탈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5. 청구인이 「국적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왜 「국적법」 제12조제3항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지 분명치 않고,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한국 체류기간보다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더 길며, 향후에도 계속 미국에 거주할 계획인데 한국 국적이 취학 및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서, 기본증명서, 출입국기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 유학으로 체류중이던 2001. 5. 29. 미국 ○○ ○○ 3800번지에서 출생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2. 20.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5.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국적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신고인의 출생 전ㆍ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ㆍ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출생 후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함 다. 청구인의 부모는 1999. 6. 18. 유학 및 동거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01. 8. 21. 유학 중에 출생한 청구인과 함께 귀국한 후, 2007. 12. 10.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목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까지 약 6년 3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제1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제2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제3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들이 유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귀국한 이래 부모와 함께 6년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그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가혹한 결과로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ㆍ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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