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카목 상 ‘가스발사총’이 「청원경찰법」상 무기에 해당하나요?
요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제8조 제2항).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②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청원 경찰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8조의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서 ‘무기’는 권총·소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발사총은 동 규정 제2조제3호의 ‘분사기·최루탄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발사총’은 「청원경찰법」상 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 · 포승 · 호송용포승 · 경찰봉 · 호신용경봉 · 전자충격기 · 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 · 소총 · 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산탄총 · 유탄발사기 · 박격포 · 3인치포 · 함포 · 크레모아 · 수류탄 · 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 · 최루탄등 : 근접분사기 · 가스분사기 ·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 · 살수차 · 특수진압차 · 물포 · 석궁 ·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 차단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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