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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총포소지허가 갱신 문의

요지

총기 소지 허가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까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하여야 합니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체검사서,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총포소지허가자 교육 수료(증) 서류를 갖추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사 후 총기소지허가증이 발급되어 교부되며, 이후 총기 출고시에는 수렵을 위해서는 수렵면허증을, 유해조수포획을 위해서는 토지관할 자치단체(환경과)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보관(자가보관 불가)해 둔 상태에서 필요시 아침에 출고하여 저녁때 입고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렵용 총기는 수렵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하고, 유해조수 구제용은 주간 05:00~21:00, 야간 17:00~익일 09:00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경찰서 민원실(18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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