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주변을 배회하는 스토킹 범죄자를 신고한 적 있는데,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스토킹범죄자로부터 범죄피해자와 신고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신고자법,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법령에 의거하여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가 있으며,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에 의하여 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 한 후 경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0조 신변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마지막으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선고기일, 선고내용,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수사민원상담센터),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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