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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척이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친지분께서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하니 걱정이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생사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은데 헤어진 가족찾기를 통해 알고 싶으시다고 하신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대상은, - 6.25 전쟁 중 헤어진 가족 - 유아시절 미아(가출)가 되어 가족과 헤어진 경우 -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성장 또는 해외 입양된 경우 입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증거 및 자신의 가족과 연결 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 또는 친, 인척을 찾으려 하는 경우 등은 헤어진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친척을 찾기 위한 민원인의 상황과 심정은 공감하나 개인정보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법률에 규정 없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까지 친하게 지내셨고 자주 연락이 되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거라면 112신고를 하셔서 친지분의 거주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통해 친지분의 안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친지분의 생사여부 등 개인정보관련하여 확인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익)에 따라 친지분의 동의를 얻어 제공가능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또는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인근 경찰관서에 방문 또는 전북경찰청 민원실(063-280-802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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