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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택배를 시키지 않았는데, 저한테 알림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요지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의심"으로 보입니다. ○ 본인이 시키지 않은 택배 관련 문자(알림)이 온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택배사 등 확인) 문자를 발송한 택배사, 우체국 등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등록된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입력 여부 확인 후 본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 요청 - (경찰 수사 의뢰)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알림이 오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가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최근, 택배 반품 관련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담당자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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