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13. 피청구인에게 우수인재 국적회복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0. 11. 「국적법」 제9조의 요건(우수인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회복불허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수인재 평가기준 중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 기술 보유자 요건을 충족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우수인재 요건에 대하여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구체화되며,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9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가 확정된 사람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는 국익에 기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주 공인회계사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며, 회계사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익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7조,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회복신청서,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16. 호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22. 12. 13.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서 중 병역 부분은 2014. 10. 6. 병역복무를 마침으로, 범법사실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에 첨부된 진술서 중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 사유에는 ‘우수인재 국적회복 제도를 알게 되어 한국국적을 회복해도 호주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며 군대를 제대한 2014년 12월부터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유지 중이라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22. 12. 13. 작성한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중 ‘6. 주요성과’에는 ‘청구인은 호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2017년 7월에 취득하였고, 한국 A회계법인에 2018년 11월부터 재직 중이며 연 소득이 약 1억원을 상회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9번 항목 요건을 충족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11. 청구인에게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결정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불허사유: 기타(우수인재 요건 미비)]’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고시 별표 2(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에는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 기술 보유자(9번)’의 경우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제1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제2호),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제3호),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제1호),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제2호),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한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유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호주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과 A회계법인 재직 중이라는 주장만 있고, 동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익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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