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54년생, 남)은 1982. 8. 13.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라 한다)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19.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1. 청구인에게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이유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창시절 축구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가격담합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영업제재를 받았는데, 재판과정에서 직원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청구인이 대신 위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현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 제15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국적회복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국적회복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1982. 8. 13.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로, -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3. 2. 1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입찰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7. 30. A◈◈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11. 2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적회복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국적회복을 불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이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주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원으로부터 2013년도에 입찰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년도에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년도에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공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다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적법」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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