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남, 1948. ○○. ○○.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8. 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2. 4. 20.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李○○)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李○○)와 동일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중국으로 이주할 무렵은 중국이 국공내전과 신생정부수립에 즈음한 시기로 사회적ㆍ행정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중국측 공부상의 기록이 온전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생년월일 등 청구인의 부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사촌관계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장○○이 ‘인우보증인의 외삼촌인 청구인의 부 이○○가 1939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였음을 인우보증인 본인의 모인 이○○(1931. 4. 1.생)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李○○)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李○○)와 동일인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남, 1948. ○○. ○○.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8. 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2. 4. 20.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1949. 10. 1.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중국 국적자가 되었으므로 1949. 10. 1.이전인 1948. 3. 29.에 출생한 청구인은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기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65세의 고령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이 됨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국적회복 신청이 허가되어야 하고, 위 이○○에 대한 국내의 공부와 중국정부의 공부 간에 비록 생년월일이 한국사의 특수한 여건 및 상황과 당시 행정기관의 착오로 16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한자이름은 李○○로 서로 같고 청구인의 친족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 위 양국 정부의 공부에 각각 등재된 이○○는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당해 처분의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기재와 처분 근거법령의 특정을 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국내 제적등본상 자신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부라고 주장하는 이○○의 기록만 존재할 뿐으로 위 이○○에 대한 국내의 공부와 중국정부의 공부 간에 생년월일이 16년 이상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1918. 4. 3.을 이○○의 실제 생년월일이라고 진술한데 반해 청구인과 사촌관계인 장○○은 이○○가 장○○의 모인 이○○(1931. 4. 1.생)의 동생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 측의 이○○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등 청구인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처분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령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적법(1962. 11. 21. 법률 제11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적법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3. 1. 1. 법무부예규 제10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5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중국정부 공증서 및 거주민 호구부, 국적회복 심사결정서, 국적회복불허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남, 1948. 3. 29.생)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8. 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4. 20.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3. 12. 16.자 국적회복 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국적회복 종류: 중국동포 1세 ○ 상실일자: 1949. 10. 1. ○ 원 국적: 한국계 중국인 ○ 「국적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사 결정함 - 첨부서류: 부적합 - 회복요건: 부적합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없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실: 없음 3. 병역기피목적으로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 사실: 없음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배치여부: 없음 9. 참고사항: 청구인 부의 생년월일 불일치(16년 이상) ○ 심사의견 - 청구인은 부 이○○(국내 공부상 1934. 7. 15.생, 중국 공부상 1918. 4. 3.생)의 국내 제적등본을 근거로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 위 이○○의 국내 공부상 생년월일과 중국 공부상 생년월일이 16년 이상 차이가 나고, 인우보증인 청구인의 고종사촌 장○○(남, 1961. 6. 16.생)과의 면담결과 장○○은 청구인의 부가 자신의 모 이○○(1931. 4. 1.)의 동생이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부의 생년월일이 중국 공부상 기록이 진실하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제출서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인 청구인 부의 생년월일이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적회복을 불허함이 좋겠음 ○ 심사일자: 2012. 9. 19. 라. 중국 요녕성 공정처의 2012. 3. 5.자 청구인에 대한 공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청인: 이○○(李○○, 남, 1948. 3. 29.생) ○ 관계인 - 고 이○○(李○○, 남, 1918. 4. 3.생) - 고 나○○(羅○○, 여, 1931. 9. 22.생) - 김○○(金○○, 여, 1951. 6. 15.생) ○ 공증사항: 친족관계 ○ 이○○은 이○○ 및 나○○의 자이고, 김○○의 배우자임을 증명함 마. 중국 영○○ 공안국 ○○○파출소의 호구저부(호적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호주: 이○○(李○○, 남, 1918. 4. 3.생, 출생지: 조선, 본적: 조선) ○ 호주의 처: 나○○(羅○○, 여, 1931. 9. 22.생, 출생지: 조선, 본적: 조선) ○ 호주의 장남: 이○○(李○○, 남, 1948. 3. 29.생, 출생지: 영○○, 본적: 영○○) 바. 경상북도 ○○군 ○○면장이 2014. 1. 15. 발행한 호주 이○○(본적: 경상북도 ○○군 ○○면 ○○리 ○○)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호주: 이○○(李○○, 본관: 성주, 1883. 5. 6.생) ○ 호주의 처: 임○○(林○○, 본관: 장흥, 1883. 7. 16.생) ○ 호주의 장남: 이○○(李○○, 1910. 11. 2.생) ○ 호주의 장녀: 이○○(李○○, 1931. 4. 1.생) ○ 호주의 4남: 이○○(李○○, 1934. 7. 15.생) ○ 호주의 손자이자 위 이○○의 자: 이○○(李○○, 1941. 3. 15.생)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중국 영○○ 공안국 ○○○파출소의 2014. 5. 22.자 증명서에는 ‘우리 관내 이○○(李○○)와 이○○(李○○)는 우리 파출소의 호적부 조사결과 친형제임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제출한 동 ○○○파출소의 2014. 5. 23.자 증명서에는 ‘우리 관내 이○○(李○○, 1910. 11. 2.생), 장자 이○○(李○○, 1941. 3. 25.생), 차남 이○○(李○○, 1947. 1. 29.생)에 대한 우리 파출소의 호적부 조사결과 이○○ 및 이○○은 이○○의 자이고 두 사람은 친형제임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된 주식회사 ○○의 2011. 7. 29.자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1947. 1. 29.생) 간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사촌관계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장○○(1959. 12. 24.생)의 2014. 1. 28.자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인우보증인의 외삼촌인 청구인의 부 이○○는 1939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였음 ○ 위 이○○의 생년월일이 국내 공부상 1934. 7. 15.로, 중국 공부상 1918. 4. 3.로 각각 기록되어 있어 상호 16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잘못 표기된 것이라 생각함 ○ 이상의 내용은 인우보증인 본인의 모인 이○○(1931. 4. 1.생)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하는 것임 차. 우리 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재된 지식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가 중국으로 이주할 무렵인 1930년대 이후는 중국이 국공내전과 신생정부수립에 즈음한 시기에 해당되고, 위 국공내전은 1927년 4월부터 1950년 5월까지 중국 대륙과 부속도서 전역에 걸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발발한 내전이었으며, 동 국공내전의 결과로 1949. 10. 1. 중국 본토에 중국 공산당의 신생정부가 수립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국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같다고 되어 있다. 3)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이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제2호),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제3호) 등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에 비해 현저히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여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실, 병역기피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배치사실 등 「국적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3. 12. 16.자 국적회복 심사결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 「국적법」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출생(1948. 3. 29.생)한 당시 청구인의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청구인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되고 그 후 1949. 10. 1.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1949. 10. 1.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적회복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적등본상 청구인 자신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자신의 부라고 주장하는 이○○(李○○)의 기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李○○)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李○○)와 동일인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국내의 공부와 중국정부의 공부 간에 생년월일이 16년 이상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1918. 4. 3.을 이○○의 실제 생년월일이라고 진술한데 반해 청구인과 사촌관계인 장○○은 이○○가 장○○의 모인 이○○(1931. 4. 1.생)의 동생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 측의 이○○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등 청구인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국내의 공부와 중국정부의 공부 상 한자이름이 李○○로 서로 같은 점, 주식회사 ○○의 2011. 7. 29.자 유전자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간에 혈연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중국 영○○ 공안국 ○○○파출소의 2014. 5. 23.자 증명서에 따르면 위 이○○은 이○○(李○○)의 자로서 이○○(李○○)와 친형제 사이인데 위 이○○(李○○, 국내 공부인 제적등본 상 李○○의 한문성명 오기로 보임)는 국내 공부인 제적등본 상 이○○(李○○)의 조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李○○)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李○○)와 동일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중국으로 이주할 무렵은 중국이 국공내전과 신생정부수립에 즈음한 시기로 사회적ㆍ행정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중국측 공부상의 기록이 온전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생년월일 등 청구인의 부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사촌관계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장○○이 ‘인우보증인의 외삼촌인 청구인의 부 이○○가 1939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였음을 인우보증인 본인의 모인 이○○(1931. 4. 1.생)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李○○)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李○○)와 동일인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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