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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절취한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통장을 절취한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통장을 절취한 아들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타인은 재물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아들이 귀하의 통장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절도죄를 범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아들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아들의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불가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777조의 규정에 의하며,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모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불문합니다. 직계혈족이면 동거유무는 불문하며 혼인 외의 자는 인지한 경우라야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동거친족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주거생활을 같이하는 친족을 말하며, 일시숙박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결론으로, 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한 아들은 직계혈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수사민원상담센터 및 경찰서 형사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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