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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퇴직이나 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5만원 이상의 감사패 전달이 가능한지?

요지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이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을 의미하는 만큼 감사패의 형식, 가액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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