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예방방법
요지
문자,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시점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끌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1.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 - 거래소 상장 빙자(비상장주식/ 가상자산) - 투자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며 접근 - 대신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 - 허위 거래소/사이트/HTS 개설 - 가상자산을 빌미로 한 각종 기망행위 2. 투자금 횡령 - 투자업체 직원 또는 대리 투자 중 횡령 3. 불공정 거래행위 - 시세조종/ 선행매매 - 허위사실 유포 1. 투자정보를 준 사람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 자문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kind.krx.co.kr)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는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2. 공공기관이나 유명인 사칭에 유의하세요 3.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입니다. 4. 불법영업리딩방은 이용하지 마세요 5. 자칫 주자조작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6. 피해구제 및 제보 방법을 기억해주세요 - (불법영업/투자사기) 경찰청 182, 금융감독원 1332 -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위원회 2100-2500, 금융감독원 1332, 한국거래소 1577-0088 -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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