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특수경비원 배치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②항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의 전원의 별지 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 제24조 ③항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제24조 ④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동의서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적 제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정)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령 취지 등 종합해 볼 때, 특수경비원 배치 신고에 대한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의 간편한 절차보다는 무기를 휴대하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경찰이 관계기관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준수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