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1994. 7. 20.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2019. 1. 24.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18.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내국인과 다를 바 없이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고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고 이미 10년 이상 지난 일인 점,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해 온 점, 한국에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어 거주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 현재 외국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회복불허 통지서, 국적회복심사결정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2002. 1.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②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2007. 1.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에 비해 현저히 그 실체적 요건이 완화되어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1. 6. 21. 선고 2000누1291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반사회적 법 위반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라고 판단되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하고 봄이 상당한 점,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후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