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학교 뒷편으로 차량 주차공간 인도 사이로 인분 테러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 학교뒷편 주차된 차량과 인도사이에서 불상자의 배변으로 인한 불쾌감 등 주민 불편"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노상에서 인분으로 인해 느끼셨을 불쾌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제보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법죄의 종류) 제1항 제12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 5만원의 범칙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에서는 해당 지역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여 대상자를 목격하신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 해당 자역에서의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하시면, 112신고 해주시기 바라며,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엇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112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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