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44. 2. 12.생)은 1998.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2016. 10. 11.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국적회복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하게 된 것이지 결코 고의를 가지고 여권을 불법사용한 것은 아니고, 여권 불법사용 이외에 법 위반 이력이 없으며, 남아공 현지에서 활발한 교민활동 및 교육활동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다수의 표창 및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권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같은 법 위반 사실로 2차례 이상 적발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알지 못했다거나 사소한 오해라고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고의 내지 적어도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바, 이는 곧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부고시(제2016-58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국적회복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4. 2. 12.생)은 1998.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다. - 다 음 - ○ 청구인은 1998. 10. 15. 자진해서 남아공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남아공인으로, 남아공 국적 취득일로부터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으나, - 본인의 무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1998. 10. 25. 최초 입국 시부터 12회차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금번 또한 2003. 10. 5. 한국여권을 행사하여 사업차 입국한 후 금일 출국 시 본인 명의 남아공 여권을 행사하려다 적발된 것임(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다. 청구인은 2016. 9. 2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 다 음 - ○ 청구인은 국적상실 이후인 2015. 10. 7. 출국 시 및 2015. 10. 12. 입국 시 무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2회 부정행사하였고, 2016. 9. 21. 인천공항으로 입국 시 행사하여 적발됨 ○ 동인은 고령으로 주거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며 법 무지에 의해 한국여권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0만원에서 감경하여 100만원 통고처분 예정임(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제18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라. ○○북도지사는 2014. 1. 1. 청구인을 ○○북도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마. 대통령은 2015. 7. 1. 청구인을 ○○회의 ○○○○협의회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바. 대통령권한대행은 2016. 12. 22. 청구인이 평화통일기반조성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10. 11.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이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0.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동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14여 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이후 ○○회의 ○○○○협의회 회장 및 ○○북도 해외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 12. 22.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비록 다시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1. 100만원의 범칙금처분을 받았으나, 위 법 위반 행위가 법 무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범칙금 액수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경된 사실을 감안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여권 부정사용 이력 이외에 다른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출국명령 및 범칙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을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함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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