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2886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동 806-16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외 조○○와 혼인하여 1996. 2.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던 자로서, 2003년 1월경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와 위장결혼을 하여 국적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로서 동조제2항의 각호가 규정하는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6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자로서, 1996년 8월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절차를 밟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조○○가 건축일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의 출장이 잦아 기회를 놓쳤고, 이후 위 조○○와 연락이 끊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나 친족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조차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호적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외 조○○와 혼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신청의 근거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국적법이 정한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혼인이라 함은 정상적인 혼인만을 의미하고 위장혼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인 청구외 조○○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혼인은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적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이후인 1996. 9. 10. 남편인 청구외 조○○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1996. 12.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및 제12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친족관계증명서, 단기체류 외국인 상세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1996. 2. 1.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외 조○○와 혼인하여 같은날 구 국적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2003년 1월경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와 위장결혼을 하여 국적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로서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구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②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③귀화한 자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종합해 보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호적등본ㆍ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등)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위 법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이후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혼인이 정상적인 혼인이라 볼 수 없어 국적법상의 국적회복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국적회복허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심사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점, 관련법령상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밖의 허가신청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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