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42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1996. 11. 2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 ‘국익위해 및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0년간 외국에서 생활한 점,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78세의 고령이어서 귀국이사 전문업체에 의존해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다른 이삿짐에 섞여 엽총이 국내로 반입된 점, 이후 경찰서에 엽총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외국생활로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는 총기소지가 위법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28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서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품행미단정 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국적회복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여 국민이 갖는 포괄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회복불허 통지서, 공소장,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미국에서 엽총 1자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9. 9. 6. 인천세관에서 위 엽총 1자루를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삿짐에 담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11. 2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나. ○○지방법원은 202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엽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해 왔고, 해당 엽총을 2019년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삿짐에 포함시켜 반입한 것인데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엽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한 사정을 참작함’, ‘청구인이 오랜 외국생활로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는 총기소지가 위법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삿짐 반입을 전적으로 이삿짐업체에 맡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8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의 사정을 전혀 모르지 않는 점이나 총기의 소지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은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엽총 1자루를 반입하여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청구인이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삿짐에 포함시켜 반입한 것이고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엽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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