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8조는「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결혼중개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벌금형이 2012. 2. 23.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13. 12.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금지 이행 여부는 연 1회 확인토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업체 대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업체가 등록취소된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8조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동○가) ○○빌딩 3층에서 ‘(주)○○결혼정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 점검 실시에 따른 결혼중개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결과 이 사건 업체 대표자 소○○이 2012. 2. 23.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1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2. 처분사전통지 후 같은 달 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 남성들과 약 3천여 쌍을 성사시켜온 국내 모범 국제결혼 알선 업체이며 관련 법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3년도 수시 또는 정기 지도 감독을 받을 시 큰 지적사항 없이 타 업소 보다 우수하다는 칭찬도 받았으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에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신설되면서 어려운 경영에도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다. 2012. 2. 23 벌금형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40여명의 종사원 실직에 따른 생계 문제와 현재 결혼 서류 진행중인 16명에 대하여도 결혼 중단 위기에 있어 당사국간 외교 마찰은 물론 법적 소송문제까지 예상됨에 따라, 등록취소는 너무 가혹하며 등록취소만은 철회해주고 현재 대표자는 사임하고 사업주만 변경하게 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조회결과 청구인은 2012. 2. 23.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으며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4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여성가족부의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결격사유자의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확인토록 하고 있는 바, 타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벌금 확정 등 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 즉시 피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자에 대하여는 등록 시 의무적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대표자 및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법규 숙지 및 준수는 대표자 의무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종사자 생계문제, 현재 진행 중인 국제결혼건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이 청구인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ㆍ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조, ㆍ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동○가) ○○빌딩 3층에서 “(주)○○결혼정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시 여성청소년가족과-15144(2013.11.11.)호에 의거 2013년도 하반기 국내ㆍ국제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경찰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한 바, 이 사건 업체 대표자 소○○이 2012. 2. 23.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2.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업체 대표자는 “이 사건 업체 ○○지사장이 비자서류 중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위법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업체 대표자가 관리 감독 소홀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등록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니 선처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8조는「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결혼중개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벌금형이 2012. 2. 23.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13. 12.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금지 이행 여부는 연 1회 확인토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나) 2013. 12. 23. 이 사건 업체 대표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국제결혼 진행 중인 건들이 있어 결혼중개업을 당장 중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으로 2014. 1. 20.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술 하였는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리라 판단되며, (다) 이 사건 업체 대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업체가 등록취소된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8조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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