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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벌금형은 결혼중개업법 결혼중개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사전통지에 이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20. ○○시 ○○○로 000(○○동)에서 ‘○○○○ 웨딩스쿨’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로 결혼중개업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의 2013년도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2011. 1. 14. ○○지방법원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벌금형은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의 결혼중개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한다는 이유로 2014. 1. 23. 행정처분사전통지에 이어 2014. 2. 1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에서 말하는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에서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50만원을 납부한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사실 및 법률에 대한 오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의 약식명령범죄사실은 청구인의 국제결혼중개업소가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한 것처럼 거짓 및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선고를 받고 50만원을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에 비추어 보거나 위 규정들의 문언을 해석하여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과 행정신뢰보호 및 비교교량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한도를 일탈한 처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동부경찰서장의 2013. 12. 11.자 범죄경력조회결과 회신을 보면 청구인이 결혼중개업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경력자 회보서에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2011. 1. 14. 2010고약32668호 약식명령에서는 결혼중개업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동부결찰서장은 마치 청구인이 결혼중개업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위 회신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구인의 과장광고는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6호,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여 벌금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6조 결격사유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이지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동록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4. 1. 22.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구두로 행정처분 예정을 사전 통보하였고, 2014. 1. 23.에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2014. 2. 5.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의견제출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고, 실체적으로도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3.3.22> 1.~3. 생략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7. 생략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5. 생략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7.~2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동부경찰서 범죄경력조회 회신, ○○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지방경찰청은 2010. 11. 22. 청구인이 결혼중개업허위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지방법원[2010고약32668(2010형제72701)]은 2011. 1. 14. 청구인에게 벌금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1. 2. 24.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하고 2014. 2. 5.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2.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결혼중개업법 제26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된 내용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4호에서는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청구인의 약식명령범죄사실이 이 사건 업소가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한 것처럼 거짓 및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선고를 받고 50만원을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2011. 1. 14. ○○지방원에서 약식명령(2010고약32668)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른 벌금50만 원을 2011. 2. 24.에 납부하여 이 시점에서 집행이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일이 2014. 2. 11.이어서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처분시점에 청구인은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 운영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이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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