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1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 미만의 몽골신부를 소개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진정인의 혼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통보서에서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18세 미만의 몽골신부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39-7번지에 “국제결혼 가우”(이하 “사건 중개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사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7. 민원인 ○○○(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이 금지된 미성년자를 결혼상대자로 소개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8. 사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18세 미만인 몽골여성 ○○○○을 진정인에게 소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15.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하여, 2013. 3. 7.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3. 3. 13. 청문을 실시하여, 2013. 3. 14. 청구인에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진정인의 국제결혼 의뢰를 받고 2013. 1. 5. 진정인과 그의 모친 ○○○과 동행하여 몽골에 도착하였는데, 당일 맞선보기로 한 4~5명의 여성들이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자 다른 몽골여성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도 나오지 못하고 대신 동생인 ○○○○이 나왔고, 진정인이 첫눈에 반하여 혼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결과 미성년자여서 ○○○○을 돌려보냈다. 나. 다음날 맞선 보기로 한 4~5명의 여성을 차례로 맞선 주선하였으나, 진정인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과 혼인하겠다고 우기자 ○○○도 혼인을 시키자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결혼중개법 위반이라 절대 안 된다 하고 만류하며 차라리 한국에 입국하자며 혼자 밖으로 나갔다. 다. 청구인이 나간 사이 진정인과 ○○○이 몽골현지 통역에게 부탁하여 ○○○○과 저녁약속을 하였으며, 이를 모르는 청구인이 저녁식사를 하러 가니 ○○○○이 또 왔음으로 청구인이 결혼대상이 안 되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오게 된 거냐며 총 4차례나 거절·만류하였다. 라. 청구인 모르게 진정인과 ○, 몽골현지 통역과 합의하여 7일 몽골법으로 미성년자도 부모가 동의하면 혼인을 할 수 있다면서 여자 가족들과 합의하여 혼인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몽골혼인청에 접수하였다가 잘 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서류를 주며, ○○○○이 10월30일이 지나 성년이 되도록 기다리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결혼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각서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3개월이 도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 출국이전 서류를 재 발급받아 줄 터이니 혼인신고절차를 도와 달라면서, 청구인에게 서류 보관만 요청하였을 뿐, 이 혼인과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 마. 한국에 귀국 후 계약내용에 따라 금년 1.15. 혼인중도금 중 현금과 900만원짜리 수표를 진정인과 ○○○이 청구인에 지불하며, 아직 9개월이나 있어야 혼인신청을 하게 된다며 이자 운운하더니, 다음날인 16일 수표를 분실 신고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피청구인에게 거짓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진정인이 신고한 것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개한 것인 양 오인하였다. 바. 중개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여 혼인당사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받아 상대국언어로 번역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 서로에게 교환하여야 하는 바, 당시 청구인과 진정인, ○○○은 같이 상대방도 본인신상정보를 보고 9개월이 미달된 미성년자이므로, 모든 서류가 3개월이 도과되면 이용이 불가함을 알고, 진정인과 상대방 양가모친까지 신상정보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하며, ○○○○이 10월30일 성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서류를 보관해달라고 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그 기간이 지나 다시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읽어보지 않는다며 접수조차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 판단한 것임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아. 청구인은 57세의 여성으로 남편이 3급 장애인이며 생계유지는 청구인이 번 생활비로 충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 더 큰 문제이며, 출가한 딸과 미혼인 아들이 직장에 자리 잡지 못하여 생활비를 도움 받지 못하는 처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면 어떠한 사항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 진정인의 변심에 의한 진정에 대해 청구인이 입증코자 제출한 자료로 청구인이 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오죽 억울하면 진정인과 ○○○을 무고로 고소하였겠는 지를 헤아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진정인과 몽골에서 맞선을 보기로 약속된 사람 대신에 만나게 된 사람이 ‘○○○○(이하 “몽골 신부”라 한다)’이었고 진정인이 첫눈에 반하여 혼인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미성년자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진정인이 지인을 통하여 이미 몽골신부를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혼인절차 수속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몽골신부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수차례 혼인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으나, 진정인이 청구인 모르게 현지통역과 서로 합의하여 혼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잘 되지 않자 서류 보관만 부탁했으므로 청구인은 이 혼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진정인과 계약한 국제결혼회원가입계약서 및 몽골국제결혼행사 일정표의 ‘행사국가 현지비용’, ‘행사국가에서의 결혼서류비용 및 번역공중’ 및 ‘결혼성사 성혼료’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국제결혼중개비용 15,800,000원 전액을 진정인에게 청구한 것은 청구인이 이 혼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2013. 1. 5. 작성된 ‘몽골여성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 몽골신부의 생년월일이 1995.10.30.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인이 확인 날인한 것은 몽골신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3. 1. 6. ‘몽골 국제결혼계약서’에 몽골 현지여성 모집소개자와 함께 계약 확인 날인하였고, 진정인과 몽골신부가 작성한 ‘결혼계약서’에 신부 모친, 증인 통역사와 함께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3. 1. 25. 진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본인(○○○)과 엄마(○○○)는 저(○○○)와 인연이 되어 7박8일의 여정으로 본인(○○○) 및 자식의 진정한 인연을 찾고 찾아주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그 멀고 추운나라까지 가서 몽골여성 만 18세 미만인 ○○○○을 “아내로 며느리로” 선택 동의하여 같이 한 당사자들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 살게 하고 잘 살고 싶은 맘으로” 인연을 만들어 결혼을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미성년자 소개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규에 근거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고 있으며, 중개업체의 관련법 위반 및 교묘한 편법으로 한국 남성들의 피해 접수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만약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체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피해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법을 대폭 개정한(2012. 8.)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업체단속의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준비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보충서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진정인의 진정서, 수사의뢰,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보서, 청문실시 알림,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몽골국제결혼계약서, 맞선(결혼)동의서,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보고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11. 피청구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사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7.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상대자로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2013. 2. 8. 사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18세 미만의 몽골신부를 진정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에게 ‘진정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몽골신부와 혼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혼인절차 수속을 의뢰한 것으로 청구인은 몽골현지에서 몽골신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혼인이 불가하다고 만류하였으나, 몽골신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각서를 쓰고 몽골부모 동의 하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13. 3. 13. 청구인에게 18세미만의 사람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호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2. 개별기준 제17호에서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몽골현지에서 몽골신부를 처음 보았으며, 18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고 4차례나 진정인의 혼인을 만류하였음에도 청구인 모르게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혼인관련 서류는 진정인이 청구인에게 보관을 요청하여 보관만 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서에서는 몽골현지에서 맞선 당일 나오지 못한 언니 대신 몽골신부가 맞선장소에 나왔고, 이 때 18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2013. 3.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 제출서에서는 진정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몽골신부와 혼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혼인절차를 의뢰했고, 몽골현지에서 몽골신부 가족과 만나 혼인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몽골신부가 18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3. 1. 21자 고소인 추가진술서에서 “고소인(○○○) 본인은 ...(중략)... 몽골나라의 여성 ○○○○과 ○○○과의 좋은 인연을 맺어주기 위하여 2013. 1. 5. ○○○의 어머니 ○○○과 같이 7박8일 일정 몽골에 출국하여 결혼을 시키고 2013. 1. 12.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몽골신부와 진정인과의 몽골국제결혼계약서 및 결혼계약서에 계약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인이 확인 날인하였으며, 몽골여성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도 성명 ○○○○, 주민번호 9510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또한 청구인이 확인 날인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의 몽골 국제결혼회원가입계약서에서 진정인의 혼인중개비용은 항공료, 혼인서류 비용, 인솔자 비용, 결혼성사 성혼료 등을 포함하여 총 1,580만원임을 알 수 있고, 2013. 3. 7.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에서 ‘진정인의 혼인중개비용으로 선금 430만원을 우선 받았고, 2013. 10. 30 혼인신고종료 후에 받을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만원을 지불요구하자 김○○이 현금 50만원과 9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청구인에게 주웠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진정인의 혼인중개 대가로 중개비용 1,580만원 전부를 받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나)항,(다)항에 나타난 사실들과 피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통보서에서 청구인에게 2013. 3. 26. 벌금 50만원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18세 미만의 몽골신부를 소개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혼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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