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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에서 해수를 무단방류하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활어차에서 해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이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으므로 이해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횟집 및 활어차 등에서 발생하는 해수가 포함된 물은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하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수를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수구에 직접 방류 하는 경우는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합니다. - 활어차 등이 도로에 해수가 포함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방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합니다. ㅇ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범칙금 5만원, 과태료 6만원)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1항제13호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지방청별 상이)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쓰레기 등 투기(범칙금 5만원) ▷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 ▷ 폐유폐산오수 등의 액체도 포함 / 함부러 아무곳에나 버리는 행위 ▷ 길거리나 정해진 폐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 담당부처 : 환경부,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계(도로교통법),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범죄처벌법) 겨울철 결빙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방류하여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단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바닷물을 포함한 해수는 장기적으로 도로 표면의 부식으로 인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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