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횡단보도, 정지선 재도색 요청합니다.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면표시 재도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노면표시 재도색 - 해당 지점은 양산시 교통과와 협의 완료하여 차선, 횡단보도 등 인근 지점 재도색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055-392-03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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