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 ○○-10-0015호에 대하여는 2011. 2. 15.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주사무소를 ○○광역시 ○구 ○○로 1가 1-187번지 3층 4호, 분사무소를 ○○광역시 ○○구 ○○구3동 186-8번지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이○○로 변경하여 ○○-○구-11-0003호로 2011. 3. 3.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수리 후 동 수리사항을 2011. 3. 4. 전국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여 ○○-10-0015호에 대하여 폐업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청구외 임○○과의 결혼중개계약서와 신상정보 확인서 등에 의하면 ○○ 대표자 이○○와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에 ○○-○구-11-0003호로 등록되어 있는 분사무소의 종사자로서 회원관리 및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구-11-0003호로 운영하고 있는 ○○분사무소의 대표자 이○○의 명의로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 이 사건 처분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10-0015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구동 186-8번지 소재 ○○국제결혼중개사무소(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인 ○○광역시 ○구청장이 등록수리 및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분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6. 17. 청구외 임○○에게 국제결혼을 알선하면서 위 임○○과 상대방이 서로 맞선을 보기 전에 각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16. 영업정지 3개월(2012. 4. 1 ~ 2012. 6. 30)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분소(대표자 이○○)에 업무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건 분소 회원인 청구외 임○○에게 2011. 6. 10.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비용 및 진행절차를 설명하였고, 맞선 전에 중국 및 베트남 여성의 신상프로필을 제공하여 2011. 6. 17. 29세 조선족 ○○와 맞선을 보기 위하여 출국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비를 부담하고 위 임○○은 왕복항공요금 등 68 만원의 실비만 내고 중국 ○○에서 ○○와 맞선을 보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여성들과 맞선을 강요하여 4명과 추가로 맞선을 보았으나 모두 거부하고, 화상미팅 한 5명의 여성 중 2011. 6. 19. ○○○○와 맞선을 본 결과 마음에 든다며 2011. 6. 20. ① 약혼식을 치르겠다며 항공권 기간까지 연장을 요구하여 ② 국제결혼 맞선 동의서 작성 ③ 신랑, 신부 프로필 쌍방 확인 ④ 결혼 후 신랑, 신부 현지교육확인서 작성 ⑤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교부 등 이에 응한 것이다. 다. 위 임○○은 2011. 6. 21. ○○○○와 약혼식을 치르고 3박4일 동안 신혼부부로 지내고 입국하였으나, 위 임○○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임○○에게 성혼 약정금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갖은 시비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여 2011. 9. 16.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11가단37345)을 제기하였고, 신부 ○○○○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2011. 10. 25자 2백만 원을 지불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성실히 이행하여 수년 동안 단 1건의 위반, 위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혼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자 허위신고자의 일방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으로 취소되거나 경감되어야 한다. - 보 충 서 면 - 가. 청구인은 2012. 3. 8.자 청문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갑제1호증 ~ 갑제8호증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위반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2012. 2. 29.자 청문진술조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이며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으로 2012. 3. 8.자 청문진술조서를 제출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위 임○○은 성혼약정금을 지불하지 않고자 거짓주장으로 2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시각에서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경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1.부터 ○○국제결혼전문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6월경 위 임○○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였으나, 위 임○○은 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의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실제 국제결혼을 중개함에 있어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상대방의 신상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3조, 제6조의 규정을 들어 상대방의 신상프로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또한 국제결혼중개에 대해 나름대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마. 위 규정에도 맞선을 보기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맞선을 보기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8조, 제20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제9조의2, 제12조〔별표 2〕,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1. 국제결혼중개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상호는 오빌, 소재지는 ○○광역시 ○○구 ○○구동 186-8번지에 ○○광역시장으로부터 2008-21호로 등록하였고, 이후 등록번호 부여방식 변경에 의거 ○○-10-0015호로 등록증을 교부 받아 운영하였다. (나)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업무가 2010. 11. 18. ○○광역시장에서 구ㆍ군으로 이관되었다. (다) 청구인은 ○○-10-0015호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에 대하여 2011. 2. 15.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광역시 ○구청장은 주사무소를 ○○광역시 ○구 ○○로 1가 1-187번지 3층 4호, 분사무소를 ○○광역시 ○○구 ○○구3동 186-8번지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이○○로 변경하여 ○○-○구-11-0003호로 2011. 3. 3.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수리하였고, 동 수리사항을 2011. 3. 4. 전국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 분소에는 ○○-○구-11-0003호의 등록증을 개시하여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운영해오고 있다. (마) 위 임○○과 관련 국제결혼을 위하여 ○○ 대표자 이○○와 위 임○○이 2011. 6. 20. 국제결혼 계약서에 각 서명하였고,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오빌 이○○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분사무소의 종사자로 회원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과 회원인 청구외 임○○과의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2. 1. 25., 2012. 2. 7. 피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2011. 6. 20 임○○ 계약 건)처분을 위하여 2012. 2. 29.(수) 10:00부터 ○○구청 여성복지과 복지상담실에서 이정희 장애인아동주무관의 주재로 청문을 개최한다고 2012. 2.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청문에서 “본인은 ○○결혼전문회사의 지사장으로 맞선 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에 청문주재자는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2. 3. 16.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10-0015호 ○○결혼전문회사에 대하여 맞선 전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였다. (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시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률」제5조에는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시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시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률」제10조의2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등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각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 ○○-10-0015호에 대하여는 2011. 2. 15.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주사무소를 ○○광역시 ○구 ○○로 1가 1-187번지 3층 4호, 분사무소를 ○○광역시 ○○구 ○○3동 186-8번지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이○○로 변경하여 ○○-○구-11-0003호로 2011. 3. 3.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수리 후 동 수리사항을 2011. 3. 4. 전국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여 ○○-10-0015호에 대하여 폐업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청구외 임○○과의 결혼중개계약서와 신상정보 확인서 등에 의하면 ○○ 대표자 이○○와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에 ○○-○구-11-0003호로 등록되어 있는 분사무소의 종사자로서 회원관리 및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구-11-0003호로 운영하고 있는 ○○분사무소의 대표자 이○○의 명의로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 이 사건 처분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10-0015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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