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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사업 등록 관련 질의

요지

법상 여행업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고,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이 구상중인 사업 내용인 관광사업 관련 홍보 및 광고글 게재는 법상 여행업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 다만, 여행자 모임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무등록 여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바, 사업분야가 확대되어 관광시설 이용 알선 또는 계약체결 대리 등의 여행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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