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사업자 등록증의 양도 및 호스텔업 임대차 관련 질의
요지
○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법 83조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변경등록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호스텔의 임대차는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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