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요지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관광진흥법(이하‘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함 -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대차대조표 등으로 자본상태를 확인하면 되며, 등록관청은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35조제1항및제78조제2항) ○ 민원인이 여행대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고의성 계약위반 해당으로 행정처분 가능한지에 대하여 - 여행예정일이 임박하여도 항공권 발권, 계약서 교부 등이 없는 경우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큼 - 특히, 등록관청에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유사한 피해민원인이 다수라는 점을 볼 때 계약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봄 ○ 법 제14조제2항 위반(계약서 미교부)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일 때, 법제35조 제1항제1호, 제20호에 따른 다수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 계약서 미교부 건으로만 행정처분을 한 경우 등록기준 위반 등으로 별도의 시정명 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 . 다만 , 각각의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에 이르는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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