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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관련 질의

요지

○ 관광진흥법에서는 호텔업의 부대시설을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등에 적합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에 특정 업종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관광숙박업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전동퀵보드 대여점이 부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와 부대시설의 종류 변경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부대시설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폐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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