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요지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소속 하에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하 ‘관광숙박업 등이라고 합니다)의 등록을 심의하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의 소속으로 등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다만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두 번째 괄호안은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은 제4조의 등록에 관한 시·도지사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물론 관광진흥법에 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의해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4조는 행정시에 대한 위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도지사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4조의 개정을 통해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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