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가능 여부
요지
ㅇ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 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조감도, 법 제2조 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략)'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투자계획.관광지등의 관리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조경계획,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관광시설계획에 때한 관련부서별 의견 등(이하 생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조성계획상 설치시설로 명시되는 시설규모는 위 조성계획 승인신청 첨부서류 및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반영한 시설규모가 되어야 하는 바, 세부 업종 구분 없이 시설지구 단위를 설치시설((예)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 나, 숙박시설 다 등)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91호('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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