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령상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권한
요지
시·도 지사의 직접 취소권한은 없으나 위탁 후 위탁업체의 설립허가 취소시는 직접행사가 가능 ○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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