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변경 가능 여부
요지
변경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결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나,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서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를 명시하고 있고, 이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득하여야 하는 대지 및 건물의 범위는 사업계획승인 내용의 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해당 건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cs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