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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상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

요지

텐트 설치 등 이용객에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면,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미등록야영장에 해당될 것임. 다만, 징수하는 비용이 야영장 영업의 대가인지 여부는 등록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967호('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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