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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련

요지

○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여행에 딸리는 시설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규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알선과 안내 서비스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 다만, 그 과금 수준이 운송비용에 머물러 관광시설 이용알선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여행알선에 관한 업으로 볼 수 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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