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요지
위반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 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업무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관련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차량에 탑승시킨 행위가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제2항과 그 하위 규정에 의하면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이며 그 자격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 자원의 해설, 관광지 등에서의 유의사항 안내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지원 등의 업무, 외국인의 수송을 위해 차량에 탑승시킨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에 해당되기 보다는 여행업자와 관광통역안내사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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