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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자인바,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4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법적 분쟁에 휘말린 후 2019. 4. 26. 재판이 확정(집행유예 처분)되었고, 재기하기 위해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 검역 통관업무 등을 마무리한 상태로 등록증이 꼭 필요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1~4차), 청문 결과 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자(등록번호 부-***)인데, 보험만료일(2017. 6. 27.)이 지났음에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미달(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5. 1. 청구인에게 국제물류주선업 ‘경고’ 처분을 하였다. 나. 계속해서 청구인이 보험만료일(2017. 6. 27.)이 지났음에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미달(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다. 또다시 청구인이 보험만료일(2017. 6. 27.)이 지났음에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미달(3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5. 10. 개최한 청문에 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4. 3. 청문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송달하였으나, 등록 시 사업장은 송달불능이며, 현재 사업장(법인등기부등본 미 변경)은 송달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청문에 불출석하였음. ○ 이 건 청문을 종결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마.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4차 위반, 보험미갱신(보험만료일 : 2017. 6. 27.), 등록기준미신고(신고일 : 2018. 8. 21.~2018. 10. 19.)]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등록 기준)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2) 「물류정책기본법」제4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르면,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사업정지 30일, 3차 위반은 사업정지 60일, 4차 위반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후 재기하기 위해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업무를 위해 등록증이 꼭 필요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거나 재기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등록 기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험만료일(2017. 6. 27.)이 지났음에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5. 1.부터 2019. 1. 15.까지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5. 10. 개최한 청문에 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던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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